[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21.6.30.)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을 재할당하였으며,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21.12.3.,’21.12.5.)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8일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해서,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