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경관, 피톤치드, 소리, 햇빛 등을 활용하여 ①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하는 체험, ②보행·등산·체조 등 운동, ③휴식·놀이 등 여가, ④심신이완, 명상 등을 위해 개발·기획된 것으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세심한 지도 하에 실시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혈압의 조절, 면역력 증진, 성인병 예방, 우울감과 스트레스 호르몬(cortisol)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예방분야 최초의 지원금(인센티브) 제도로 올해 7월부터 24개 시범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는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예방형’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국립 또는 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실천지원금’이 적립된다.
즉, 15개 시범지역 내 예방형 참여자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①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②‘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③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 확인서 발급 등록대장’을 별도 마련하였으며, 국·공립 치유의 숲이 이를 활용하여 발급·관리 업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개인이 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치유가 활성화되는데 기폭제가 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정착에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숲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치유 사업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