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3일 2021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경기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운용환경은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이며, 이의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34%(수익금 약 73조 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 원)와 같이 연속 2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5배, 연금 지출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중간보고를 받고,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5월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 받았다.
동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며,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권덕철 장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7조 원으로, 2020년말 대비 85조 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