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중앙행심위,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영문이름 'HENA'→'HANNAH' 변경토록 결정

2021.12.07 17:13 입력 조회 81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