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포함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복지법」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 각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