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국정과제로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어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13.7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원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