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2021년 12월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 5,221건 총 27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선납해 연세액이 이미 납부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