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각종 개발수요 해소와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 개발·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상위계획인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정부시의 생존전략과 발전 방향을 담아 자연을 품은 문화․행정 중심 희망의 도시 의정부를 미래상으로 설정했으며, 시민 설문조사, 시민계획단 운영,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11월 승인됐다.
상위계획인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자 의정부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인 2025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회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15개 지역·약 7만㎡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과, 용도지구 지정 목적(기능)이 저하된 약 47만 5천㎡의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38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람기간 내에 의정부시청 도시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절차 이행 과정에서 계획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규정과 부합하도록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의정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