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쟁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고, 최근에 동의의결을 통해서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한 애플의 동의의결건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만,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등을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더욱 충실한 이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뿐만 아니라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도 당부하면서, 또한, 학계의 논의를 참고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정원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쟁당국의 이행관리는 사업자의 이행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의의결의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겼는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다.
1부에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교수와 박준영 연구위원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 ①) 최난설헌 교수는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동의의결 도입배경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방면의 동의의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②) 박준영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주제로 동의의결의 절차법적 측면을 검토하고, EU의 동의의결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조성국 교수, 주현영 변호사, 공정위 오규성 국장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철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유영국 박사와 손봉현 실장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 ①) 유영국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이행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 ②) 손봉현 실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 발표에 이어, 박세환 교수, 이민우 팀장, 공정위 김근성 과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행사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공동개최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하여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