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73,593건에 116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읍면동 및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