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5일 첫 번째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는 우리 바다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유입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 생긴 쓰레기가 우리 바다로 흘러들어오기도 한다.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또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 부처에서 온전히 처리할 수 없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 및 제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관련 유엔환경총회(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가 강조되면서 2022년 2월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계획을 보고받고,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의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이상 저감하고, 2050년까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였고, 어구·부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을 개정(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온실가스와 더불어 전 지구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해양폐기물관련 국제협약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이러한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