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했다.
건강,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 성과로 활용하며,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방식은 ①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②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③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을 참조해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단 구성 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 (정부·지자체·사회적 기업 등)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이 밖에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