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남ㆍ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설명 책자 발간) 공정위는 작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ㆍ배포했다.
(설명회 개최) 아울러, 금년에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했다.(사전 등록 안내 소책자 참고)
공정위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기업결합ㆍ담합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인도네시아·태국의 사건처리 절차 등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 수요가 많은 베트남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對 베트남 투자 1위 국가(2020년 기준, 누적 투자액 686억 달러)이며, 러시아에도 연간 1억 달러 이상(2019년 기준)을 투자하는 등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베트남) 공정위는 앞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21.3월)
(러시아) 공정위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책자를 발간했다.(’20.7월)
베트남ㆍ러시아 경쟁법에 대한 설명책자는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향후 설명책자 개정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