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제1호 안건) 태광산업(주)가 신청한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청한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2공장 재변환 불산세정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