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이들에게 오는 1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92억원 규모의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장기간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필수업무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9개 사업 분야에서 이뤄진다.
시는 모란민속5일장 521개 점포에 50만원씩의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 ㈜NSP에 1억3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격차를 겪는 저소득층 자녀 4050명에게 20만원씩의 학습회복비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중 1500명에 32만원 상당의 영아 발달검사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2600가구에는 10만원씩의 한시 특별지원이, 관내 무료경로식당 27곳은 1억6200만원의 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동·청소년·여성·노숙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1만4000여 명에게는 30만원씩의 방역 위생 수당을 지급한다.
중앙지하상가, 중앙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공설시장의 1183개 점포의 6개월분 임대료를 60% 감면(12억6400만원 상당)한다.
중앙지하상가 500개 점포는 관리비도 6개월분을 깎아줘 30%(1억800만원 상당)를 감면한다.
성남시내버스㈜) 등 10개 운송업체의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6개월간 60% 감면(3억1000만원 상당)한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1~4차에 걸쳐 총 3280억원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대상 시민에게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이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