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공정언론뉴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와 관련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직접 차세대 일반여권을 신청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권 면수(사증)는 기존 48면에서 58면으로, 24면에서 26면으로 증가한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과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된다.
이중 가장 큰 특징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플라스틱의 일종) 재질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으로 더욱 안전한 여권으로 바뀌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현행(유효기간 최대 10년 53,000원)과 동일하며, 방문 신청자에 한해 조폐공사 우편 직배송 서비스(신청인 비용부담)도 시행된다. 또한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출생지 기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는 폐지된다.
여권발급 신청은 의정부시청(여권민원실)과 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발급을 원할 경우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 기존(녹색)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문대조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단,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신청)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기존 전자여권(녹색)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공정․친절 최상의 편리한 여권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