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 의정부시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1.12.8.)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활발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