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2일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10~2020.9)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 7천억 원(22억 5,9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1.7)한 바 있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