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검출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반송, 매몰 또는 소각)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기존 15일)했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검역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