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1.12.23.부터 ‘22.1.7.까지 입법예고한다.
동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1.15. 체결된 이후 협정 비준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1일 국내에 발효 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 10개국1」과 비(非) 아세안 5개국2」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및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관세율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았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세안·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은 전체품목의 90% 이상,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되며, 원활한 통관을 위해 협상과정*에서 종전 품목분류기준으로 합의된 협정관세율표를 ‘22.1.1.부터 시행되는 최신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반영했다.
[무역구제조치·원산지결정기준 등]
또한,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과정에서 긴급관세조치(세이프가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상대국에 대한 통보절차 등 협정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동 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인상 기간은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그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및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등 동 협정의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향후 일정등]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1.12.23.~’22.1.7.)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