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혜숙 장관, ’20.6월)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먹거리트럭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공유주방에서 상주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먹거리트럭으로 판매되는 음식물의 위생 또한 보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칠링키친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먹거리트럭 맞춤형으로 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먹거리트럭 창업자에게 창업상담 제공, 비용 절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공유경제의 성공모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여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