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양주시민이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청년기본소득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2분기 신청자에게 오는 5월 20일부터 올해 지급분 최대 75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확정 메시지를 받은 지급 대상자는 카드 수령 뒤 해당카드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위농협 하나로마트와 관내 연 매출 10억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로컬푸드직매장 등 13,0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모바일로 하면 된다.
기존 신청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에 지급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