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90개 자치단체에서 135건의 사례가 제출되어 매년 신청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는 총 22개 자치단체(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8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종합분야는 장애인, 다문화 대상 등 주민참여예산교육 실적 등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우수시책ㆍ사례 등을 심사하여 자치단체 유형별(특ㆍ광역시ㆍ도, 시, 군, 구)로 선정했고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사업의 제안부터 집행까지 참여시키려는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예산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참여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 우수사례를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