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이천시의 관내 임야2필지 90,645㎡(마장면 해월리 산14-1, 율면 신추리 산5)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4일, 12월 28일과 올해 6월 28일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에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