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구리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 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와 착오 부과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한다. 전자신고·납부를 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470여개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때인 만큼 비대면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