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정부는 1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종합계획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연구, 부처·지자체·학계·협회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위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거리현장)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보호 활동과 정신 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한다.
가정 밖 청소년 노숙 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 보호 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노숙 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 가구 발굴정보를 확대(‘21년 34→ ’22년 이후 39개)한다.
(의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사후관리를 통한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주거) 노숙인·쪽방 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20∼’25 4만호),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모형을 확산한다.
(복지서비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과 노숙인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II)를 지속 추진하고, 거리 노숙인이 시설입소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강화한다.
노숙인시설이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숙인 자활시설 표준모형을 정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
(인프라)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생활시설 종사자 → 관련 업무 종사자)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노숙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숙인 지원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부처·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2022년 상반기)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완화 지원방안'
정부는 20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19가 남긴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안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상향(4인 가구, 5.02%),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한다.
또한 6개 지역(공모예정)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10.4만 명),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마음 건강을 살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10→20만 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돌봄)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하여 아동 돌봄의 부담을 경감한다.
장기요양 대상으로 악화되기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등 예방적 돌봄과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적용을 통해 예방적·통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청(소)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고용)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90.3만) 대비 약 35,000개 증가한 약 940,000개로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140,000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등 일·가정 균형 확산을 통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지원한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약 10만 명 확대(40→50만 명)하여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교육·문화)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지도(튜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 특별 지원(연 10만 원 상당)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 명 확대(204→271만 명)하고, 청소년 북토큰(도서 교환권) 지원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10→27.6만 명)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득, 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연중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국민 30%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기획과 설계를 지원한다.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세부 집단별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단계별 데이터 공개·개방전략을 통해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