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2021.12.27 19:15 입력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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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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