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하였다고 밝혔다.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4.7)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21.4) 전에도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7월부터 3개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어린이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등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모델 도입을 통해서는 법인의 전속 차량·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전체 운송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