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포스터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