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네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갈치, 조기, 그리고 고등어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5개소의 천연기념물,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이 연안을 따라 분포해 있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제주를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신항만 건설 등 새로운 이용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 해양공간에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먼저,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어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마을어업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62.6%)으로 지정하였고, 이어 군사활동구역(6.9%),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6%)으로 지정하였다. 그 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3%),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2%),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 등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12월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그간 종합적 검토없이 이용하던 바다공간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역 중심의 합리적인 해양용도구역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 운영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행해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기와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의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롭고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2020. 2월), 인천·경기(2021. 9월), 제주에 이어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