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고려해 총 12회의 기동해결 상담반을 운영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연장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추가 요구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기준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기업고충 민원 주요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