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30 10시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하여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특히, 올 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여 경제적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