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2021.12.30 14:57 입력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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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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