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국제회의 기간, 참가자 수 등 기준 완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1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고시를 제·개정해 ▲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있으며, ▲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 회의일 수가 1일 이상이면 국제회의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월) 이후 국내에서 열린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까지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도 개편해 내·외국인 포함 온·오프라인 등록 참가자 규모 등에 따라 업계를 지원했다.
'완화된 기준 적용 결과, 전년 대비 국제회의 개최 수와 지원금액 증가'
그 결과, 2020년에는 국제행사 45건에 9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올해는 국제행사 140건에 약 38억 원을 지원해 지원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289.5%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5개년(’15년~’19년) 국제회의 평균 지원액이 1천1백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평균 3배 규모인 3천3백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완화된 국제회의 개최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마이스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산업 생태계 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고시 개정과 더불어 문체부는 마이스업계의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를 지속·확대(마이스 예산 ‘21년 303억 원 → ’22년 390억 원)한다.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의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 원)을 돕고,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 원)과 고용 확대(45억 원)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2021년 12억 5천만 원(추경 등 포함 76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1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업계·학계와 계속 소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마이스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