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오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고,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되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