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김포시 식품위생과는 매년 의무사항임에도 실적보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에 실적보고 방법 등의 안내에 힘써 관내 생산업체의 고통을 줄일 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교육자료에 게시 되어 있는 교육영상과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참조하면 쉽게 보고를 작성 할 수 있다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체와 위생용품 영업자는 각 법령에 따라 매년 해당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생산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업종은 '식품위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이 해당한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큰 사고 없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용품의 생산에 묵묵히 애써 주신 관내 업체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