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청구연령 18세 이상, 인용조문 등 2022. 1. 13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반영

2022.01.05 07:58 입력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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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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