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ARS 전화를 통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