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공정언론뉴스]양평군은 자동차세를 2월 3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일년치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라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