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오는 21일까지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204건을 대상으로 소관 시설공사 사업부서에서 실시한다.
군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영섭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