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 의정부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부재로 인해 전달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 한 경우 수령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통지서가 일부 분실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되어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 고지의 수신 지연과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는 물론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이외에도 압류고지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