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하여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