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2021.12.6부터 20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

2022.01.10 13:30 입력 조회 108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