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자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부과되는 산정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한 번에 납부한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 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우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포시 환경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연납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