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올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된다.
그간 장애인 자동차의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 등 신고를 하고 따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곽매헌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등 신고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