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9.1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2022.01.11 16:29 입력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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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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