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2022.01.12 08:28 입력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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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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