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심위,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2022.01.12 10:02 입력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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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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