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기술개발 사업’과 ‘연구기반활용 플러스사업’ 시행계획을 13일에 공고했다.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플랫폼(체제)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24억원(국고 365억원, 사업기간 3년)을 투입하며, ’22년도에는 7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업수요 진단, 협력기술개발(R·D), 사업화 촉진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고 협력공간, 기업지원, 기술개발(R·D)성과의 축적·공유·확산의 전주기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제조일반, 신산업 등 9개 분야별로 선정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거점으로서의 플랫폼(체제) 역할수행에 적합한 5개 대학과 4개 연구기관을 각각 플랫폼(체제)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와 서비스 이용을 이용권(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83억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주요 연구시설ㆍ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포털(ZEUS)에 등록된 장비 11,928점으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기반(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권(바우처) 지급대상과 이용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첫째, 신규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이용권(바우처) 발행을 위해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중소기업을 우선 추첨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도 45일에서 90일로 확대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제공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이용권(바우처) 발행한도를 기존 1회 1천만원 이내에서 이용권(바우처) 최대 지원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R·D)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총사업비 7,900억원 규모의 ‘산학연 플랫폼(체제) 협력 기술개발(R·D)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 정비방안도 함께 마련해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