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4~6)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까지 약 9.15%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되어 혜택이 점차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